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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판매시설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발효
입지규제, 금지시설 열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를 기존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 건축이 금지됐으나 개정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을 모든 지역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의 건폐율을 30%(현재 20%)까지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중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7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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