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의제21(의제21)이 최근 조직 내부문제를 고발한 위원을 해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상 제시된 해촉사유는 품위손상이지만 해촉 당사자는 내부 고발한 사실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26일 의제21에 따르면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직운영 문제를 고발한 A위원의 해촉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제21은 A위원이 조직 내부문제를 외부로 유출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단 이유로 해촉을 결정·통보했다.
앞서 A위원은 의제21이 조례를 무시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당연직 실무위원 회의불참 등 파행운영에 따른 전횡우려가 있다고 언론 등에 제보했다.
이에 A위원은 품위손상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내부고발 사실이 이번 해촉의 직접적 원인일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A위원은 “제보나 고발을 통해 단체의 내부문제가 불거지면 우선 문제된 내용의 잘잘못을 살피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내부고발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위원직에서 해촉하는 건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장수 남동의제21 상임의장은 “위원 해촉은 상임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독단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위원은 의제21의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해 공익인권변호사 단체들과 논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2003년 설립된 남동의제21은 지역친환경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4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9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