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간 CCTV에 찍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한 CCTV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촬영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을 때 CCTV로 촬영하고 나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을 전광판으로 알려주게 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요금소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좋으면 일반 승용차로와 다른 요금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사망자 111명 가운데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람은 5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사망자가 40%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