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파출소는 때 아닌 전쟁을 치른다.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시간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파출소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주취자 안전이 경찰 업무의 일부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입건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214조 경미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민생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간절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경찰청에서도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며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취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해 행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
이처럼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으로 인해 지역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