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동이 지난 걸 보니 겨울이다. 이 계절은 일년 중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전기합선, 누전 등을 비롯해 난로와 같은 난방기구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택화재, 공장화재 등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화재를 대함에 있어서 화재를 예방하는 만큼 또는 초기소화로 인해 피해를 줄이는 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화재는 예고 없이 오지 않던가. 화재를 겪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및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는 화재피해주민 중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이 해당되며 그 방법으로 소방관서 자체심의 후 백미, 휴지, 라면 등의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급기준으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조건부 수급자 세대로서 화재의 소실 정도가 부분소 이상이고 생활 가재도구의 소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이다.
그밖에 일반주택의 화재로서 주택의 소실 정도가 반소(30~70%) 이상인 화재나 화재보험에 미 가입된 주택화재,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의 구호물품 지원이 어려운 세대이다.
이밖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지역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과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 의료지원, 피해복구절차 안내 등 빠른 생활안정을 찾기 위한 국민보호장치로서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센터를 바로 알고 이용한다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생활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