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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의 세무이야기]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금영수증 미발급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눈,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에게 수술비용이 650만원이지만,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50만원을 할인한 50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술일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A씨는 500만원 매출누락부분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20%가 지급되며,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이후부터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수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소비자가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에 동의하고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사업자는 세금 외에 별도로 미발급 과태료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과태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위반사업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50%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성격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관점의 입법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입법 초기 모 국회의원이 50%의 과태료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한도나 자진신고 시 감면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국세청장도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보완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와 건당 30만원(2014.7.1 이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만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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