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연말정산 혜택이 줄면서 환급액이 줄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장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당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금액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다음해 초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2년 9월부터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제도가 바뀌면서 환급 혜택이 축소됐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 것도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재테크와 세테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부터 출시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던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 됐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로, 연말정산을 다시 ‘13월의 보너스’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해 준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연소득이 1천200만~4천6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 등 총 16.5%에 대한 환급금인 39만6천원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연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소득공제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은 해외주식과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 5년간 유지하다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트 내 다른 펀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동 허용 횟수는 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먼저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펀드를 해지할 경우, 투자자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금액의 상당액(총 납입액의 6%)을 돌려줘야 한다.
단,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자산의 40%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가 아니므로 경기가 나빠져 주가가 내려가면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소장펀드는 5년 이상의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선뜻 해약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기획·총무팀장
▶ 前.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現.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