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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위장전입… 3년 이하 징역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6)

Q.선거일과 선거기간 및 선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금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6월30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년도 지방선거일은 6월4일이 되며,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5월16일)후 6일(5월22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3년11월14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2014년5월1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대해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위장전입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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