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때에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속세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경영연수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며, 생존 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50%(상장주식은 30%)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며, 피상속인은 ①10년 이상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③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①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상속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60세 이전 사망 시 예외)하고 ③유류분을 제외한 가업 전부를 위 상속인 1인이 상속받고, 신고일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대표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 등이 공제요건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인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기업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며,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10∼15년인 경우 200억원 한도, 15∼20년인 경우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되는 세금은 위 공제금액에 해당 상속세 세율(10∼50%)을 곱한 금액만큼이다. 또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속일 이후 가업은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지원제도임은 틀림없다. 다만, 수명 100세 시대를 가정하면 가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현재 70세인 경우 30년 이후에 가업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세가 넘어도 사망 시까지 가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부담(물론 상속인이 미리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의 문제가 있다.
특히 상속인 중 1인만 가업상속 전부를 상속 받아야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업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일 경우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가업을 상속받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극단적으로 2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인 재직요건은 사후요건으로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생전 가업승계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니 가업상속공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증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