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공터나 외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그리고 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주택가 인근까지 파고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원 6천800㎡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불법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수십대의 전세버스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고 답해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단속을 벌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곳곳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변이나 공터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면 결코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법 밤샘 주차는 이뿐만 아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심지어 도로 중앙선을 따라 주차한 곳도 있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소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인근 한적한 도로 변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겨울에는 장시간 공회전으로 공해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다. 1.5t이 넘는 화물용 사업 차량은 등록한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 때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돼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차량 등록 때 어쩔 수 없이 등록한 차고지가 멀어 집 가까운 곳이나 운송이 쉬운 곳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차고지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최근 규제개혁 분위기에 맞추어 어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한 차고지 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훼손한 뒤 벌이는 불법 영업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