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출처와 이름 모를 불량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심각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피해가 되는 값싼 불량식품의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위생적인 청결한 식품을 먹으며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어린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불량식품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왜곡된 소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감독기관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계도와 철저한 관리를 활성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2008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가 금지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장해가는 어린이의 건강을 해하는 어떠한 식품도 판매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단체와 학교주변의 주민들이 그린푸드존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관계당국은 생색내기로 형식적인 홍보성 단속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인들의 식자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갈 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양성분, 제조일자, 유통경로, 생산자 등을 명기하여 불량식품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와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가야 한다.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감시활동도 확장시켜 가야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학교매점과 문구점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난해에 총 4만6천924곳을 점검한 결과, 2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영양성분이 명시되지 않은 불량식품이 판치고 있으나 철저한 관리가 아쉬울 뿐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적인 고품질의 상품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생산과 공급과정을 합리화하여 가격보호에 앞장서기 바란다. 생계를 위해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들이 수입을 대처할 수 있는 전업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린푸드존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