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단상]지방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최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등으로 2014년에 8천억원, 2015년부터 2조원 정도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정도로 지방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68조8천억원에서 2013년에 97조4천억원(25%)으로 늘어났고,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2008년 21조7천억원에서 2013년에 35조원(22.3%)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보편적 복지수요는 필연적으로 재원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다. 2011년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이며 덴마크 47.7%, 스웨덴 44.2%, 핀란드 43.7%, 벨기에 44.1%인데 우리나라는 25.9%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부담은 낮게 하면서 복지수준은 높이겠다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려면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국방, 치안, 사회 인프라 등의 예산이나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기본경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출구조의 조정은 국가 안보나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사전적 투자비가 감소되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방법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개세(國民皆稅) 주의에 입각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의 감면 규모는 약 15조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액의 21%를 넘어서고 있다. 국세도 2012년 33조3천억원이 감면됐고, 2014년에도 33조1천억원으로 13.2%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면 규모가 크고 담세력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 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면액의 20% 정도를 목적세 형태의 지방복지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수혜자 중에는 사회복지 수혜자들도 있는데, 소득이 있는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소득이 없는 자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담세능력이 있는 자들이 납부하는 조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에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이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세금들을 찾아내 지방복지세를 본세의 20% 정도 과세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20% 정도의 지방복지세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실현 불가능한 증세 없는 복지확대 정책을 접고, 국민들에게 복지재정의 실상을 알리면서 조세부담을 높여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하여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