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가야한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식 결여와 처벌규정의 미약함에 원인이 있다. 시민의식의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가평군에서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 5년 이상 승진을 제한하며 성과상여금의 최저등급 부여를 결정했다.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적기관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해 갈 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주변인이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1년 6만125건, 2012년 6만1천809건, 2013년에 7만9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3만5천276건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살인위험이 가능한 행위로 금지돼야 할 일이다. 경찰청은 2012~2013년 만취한 운전자가 대형 인사사고를 내는 등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음주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후반기부터 일제음주단속을 예년보다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당국의 단속보다 전 국민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경찰당국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제도를 제정해 가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매체를 통한 음주운전 처벌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함께 음주한 사람은 반드시 운전을 하지 말도록 행동을 자제시켜 주는 노력을 관습화해 가야한다. 음주운전의 경찰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교육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확립시켜 가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