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됐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늘 새로울 것이다.
40여년이 지났지만 연말정산에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연말정산 이후 세금 추가 납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2년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액 총액이 줄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득분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48만원, 2012년은 1인당 47만원을 환급받았고, 2013년은 1인당 46만원이다.
반면, 추가납부액은 늘고 있다.
2011년~2013년동안 37만원 → 40만원 →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와 장기주택마련폐지,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 비과세상품의 축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의 대부분과 연금저축·보장성 보험과 같은 항목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본인의 세율만큼 세금이 바로 감소하지만, 세액공제를 하면 본인의 세율은 높게 적용되고 세금이 많아진 상태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세금이 대부분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세수 부진과 복지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비과세 상품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은 최대의 관심사다.
실제로 연말정산이 연말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12월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최고 많은 소득공제금액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력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이연이라는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개인연금상품이다.
지난해 신연금저축 도입으로 종전 만 18세 이상이던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납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다.
저축 한도는 올해부터 분기 한도 300만원을 없애고 연간저축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늘렸다.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때 일률적으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했지만, 바뀐 연금저축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만 55세 이상~70세 미만까지는 5.5%, 만 80세 미만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도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8만원(4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이 적용된다.
기존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천2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오히려 24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되지만,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던 3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104만원의 세금을 덜 받게 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