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세금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만, 주요특수관계자로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로부터 30% 이상을 지배당하는 법인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가족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의 입장을 보도록 하자.
▲양도거래의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은 원칙적으로 양도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물론, 실제로 양도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를 갖춰 놓아야 한다.
▲우회양도의 증여추정
내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나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게 되면, 그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날에 나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 양도물건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나와 특수관계자가 각각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되면, 나와 특수관계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취소된다.
▲증여후 양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내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당초 내가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내가 보유하다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