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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빙상연맹 사실상 해체 수순

회장, 행정 절차 무시한 채 연맹 재산 사용
市 체육회, 회장 해임·연맹 해체 준비중

채인석 화성시장이 임기 중 야심차게 창단한 화성시 빙상연맹이 창단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27일 시와 시 체육회에 따르면 빙상연맹 A회장이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연맹 재산을 맘대로 사용하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능하다고 판단, 사고(관리)단체로 결정돼 회장 해임과 함께 연맹 해체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 체육회는 1차로 지난 4월30일 시 체육회 규정에 따라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A회장의 해임 및 연맹 해체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시 체육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 규정에 따라 해임 제청 안은 가결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 당사자인 A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A회장이 부모님 위독을 이유로 소명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고, 이에 위원회는 6월 초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지만 A회장에 대한 해임과 연맹 해체 결정은 이미 기정사실로 전해졌다.

시 체육회 한 임원은 “2차 위원회를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A회장에 대한 해임 안이 결정된 만큼 큰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날 연맹회장 해임안 처리는 물론 관리단체로 빙상연맹 해제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에 따라 가맹경기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해임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회 상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임)결정되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절차를 밟으면 끝난다”면서 “선수들의 문제는 시가 직접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빙상연맹 소속으로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 2관왕인 박승희 선수가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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