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단체가 6·4지방선거 사전투표 현장이 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 권리침해의 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 30~31일 자조모임회원 및 센터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소 4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투표소가 2층 이상인 곳이 36군데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6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곳(85%)은 휠체어가 접근하기 불편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 사항이다.
센터는 “대안책으로 나온 조립식 장애인 기표대마저도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주민센터는 1층 민원실이 좁다는 이유로 장애인 유권자가 요청해야만 허겁지겁 조립하기가 다반사였다”면서 “2층 이상의 투표소 입구에 배치된 일부 투표도우미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며 당황했고, 심지어 선거일에 다시 방문해 투표하기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기표대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장애인주차장 외딴 곳에 설치됐지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자와 그늘막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약하게 조립된 장애인 기표대는 바람이 불거나 사람의 손으로 밀치면 바로 흔들렸고, 펄럭이는 천막 사이로 투표하는 유권자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비밀보장이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면서 “현장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에서 장애인들은 유권자로서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전투표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를 넘어 평등권을 무시한 인권유린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현실을 느꼈다”며 “장애인도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