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공사 가운데 구름1교 하부기초공사가 당초 설계서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현장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전곡해양단지 조성사업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화성도시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10년 7월 2개 민간업체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계약(변경계약금액 708억원)을 맺고 사업을 진행, 지난 5월 준공예정이었다.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설계서에 따라 구름1교 하부기초공사 시 강판을 매입말뚝공법(계약금액 1억3천740만3천580원)으로 시공하도록 이들 업체와 계약을 했다.
매입말뚝공법은 교량 기초공사용 강판을 지상에서 지지층까지 삽입할 때 지층 내부에 암석 등이 있어 강판을 직접 항타할 수 없는 경우 지층을 먼저 굴착하고 그 굴착된 곳에 시멘트를 주입한 후 강판을 삽입하는 시공방법이다.
그러데 이들 업체는 매입말뚝공법보다 공사비(8천632만570원)가 적게 들어가는 직타공법(설계시공금액 5천188천10원)으로 시공하는 등 설계서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약정에 따르면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공 중 시공방법 등을 설계서와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사 감독관 등에게 통지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거나 발주관서와 설계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계약대상자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종의 변경공사비 등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도 감독해 설계변경을 하거나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변경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액된 공사비 1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할 소지가 있다며 도시공사에 감액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어처구니없는 관리감독 때문에 자칫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면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는 예산낭비가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문책을 통해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