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이 임명한 화성시체육회 한 간부가 2년여 동안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신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K씨는 2012년 5월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돼 현재 근무 중에 있다.
하지만 K씨는 입사한 후 2개월 후부터 최근까지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2년간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난 5월15일부터 3일간 화성시체육회와 화성시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점검(화성시 관리조례 제15조 감독)에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보수지급방법) 제2항에 따르면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근무한 자만이 ‘본인 명의’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시 산하단체인 체육회는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체육회 사무국은 근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규정을 어겨가면서 당사자가 아닌 아들인 제3자에게 근로대가를 지불해온 것이다.
이는 실질 근로자인 사무국장에게는 ‘임금 체불’을 한 것이고, 또 직원이 아닌 아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공금 횡령’의 두 가지 범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사항이지만,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지적된 바 없다가 이번 지도점검에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사무국장 급료 문제는 이번 보조금 지도점검에 확인됐다”면서 “부정 급여지급에 대한 확인 결과, K씨가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을 뿐”이라면서 “정확한 이유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