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시체육회 한 간부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위법 수령해 논란(본보 16일자 2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년 동안 이런 사실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 체육회 및 시 담당부서가 계획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 담당부서는 물론 감사담당부서에서 매년 보조금 집행관련 수시 지도점검 및 특별 감사를 벌여왔지만 보수 지급 명단만 간단히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6일 시의 한 관계자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최근까지 ‘지방공무원법 보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K씨가 아닌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보수를 지불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제3자에게 지불이 가능해 온 것은 해당 체육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시가 한통속으로 묵인해준 일로, 이는 분명히 회계질서 문란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전 사무국에서 체육회 최고 책임자인 상임이사에게 결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해 직무유기 방조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공무원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제3자인 아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해당 체육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시 담당부서가 위법 사실을 덮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허술한 지도 점검에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담당부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함께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K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해오면서 최근까지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알면서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한 윗선의 눈치보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모른 척한 것 아니냐”면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