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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은 대손금으로 절세 가능

곽영수의 세금산책-대손금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회수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하게 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대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금회수를 포기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대금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법에서는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상각하는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대손처리를 쉽게 인정해준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대손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일단, 채권 중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여를 한 후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대손처리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세법은 대손사유로 몇가지를 정해놓았는데 법정 소멸시효완성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이 가능하다.

파산이나 강제집행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문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발생만으로는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충분한 회수노력을 했어야만 대손으로 인정된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고,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만 지나면 무조건 대손처리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 등을 갖춰야만 적절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중소기업으로서 상대방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요건만 갖췄다면 별다른 회수노력 없어도 대손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라면 시기를 잘 맞춰 대손처리해야 한다.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인 채권도 추가절차 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므로, 다수의 고객에 대해 소액채권이 많은 사업이라면 시기를 맞춰 대손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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