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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시 잘못 우리에게 떠 넘겨” 반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데 허가 필요… 말도안돼”
건축주들 대책마련 요구… 시 “해결방안 모색해 볼 것”
화성시 남양지구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선행 요구…

화성시가 1천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잘못 조성돼 이를 분양받은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절토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건축주들이 부지 조성을 부실하게 한 화성시가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 건축주들은 “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대지 부지에 건축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가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시와 건축주들에 따르면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03년부터 남양동 121-1 일대 67만8천961㎡(20만5천385평)를 조성하기 시작해 2009년 말 공사가 마무리 됐다.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현재 상가 및 단독주택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탓으로 비어있는 건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권 형성도 지지부진해 건축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시가 환지 받은 대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시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하도록 요구하면서 검토결과에 따라 반려, 불허될 수 있다고 밝혀 건축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가 필요없지만 절토나 성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건축주들은 시가 부지조성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경미한 성토나 절토가 필요한데 법의 논리만 따져 개발행위를 받아 시행하라는 것은 ‘시의 잘못을 건축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A(47)씨는 “시가 부지조성을 잘못한 땅만 팔아먹고, 시 잘못으로 인해 절토나 성토가 필요한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시의 이중적인 잣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분통을 토로했다.

한편 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남양지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직원은 “일반택지지구와는 달리 시가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땅만 팔아먹고 난 모로쇠 하는 먹튀 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시 말해 시가 잘못 조성해 놓은 부지를 건축주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으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개발전문가는 “개발행위를 받으라는 것은 시가 당초 부지조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건축주들이 시에 부지조성 재정비를 요청하면 꼼짝없이 해줄 판인데 어찌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의 탄력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국장은 “건축주들의 요구사항과 담당부서가 내세우는 법리 주장이 맞는 것지 정확히 알아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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