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납품업자와 짜고 고철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백모(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영업과장인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고물수집상과 짜고 계량기를 조작해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과다 지출된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18회에 걸쳐 3억7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고철을 부풀려 납품한 고물수집상 대표 이모(31)씨 등 2명에게 받은 돈 가운데 3천500만원씩을 입막음조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