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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도덕불감증 비난 거세

市 산하단체 탈법 연이어 해명 불신
채 시장의 ‘기본·원칙’ 신뢰 상실 위기

해설-채인석 화성시장 측근 인사비리 ‘일파만파'

채인석 화성시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측근 인사들의 탈·불법 행위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시민은 물론 공직 내부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난 5월 화성시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무국장 K씨가 입사 2개월 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아들 계좌로 총 8천여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도점검은 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다.

K씨는 ‘채권추심에 따른 월급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금융실명법을 비롯해 형법, 근로기준법 등 갖가지 실정법 위반 행위였지만 K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수년간 이어졌다.

때문에 시 감사부서나 감독부서, 특히 체육회를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묵인·방조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K씨의 장기간 불법행위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이 모를 수 없는 사안이고, 보고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게 보고됐고, 처리를 지시 받았을 것이라는 게 시민들은 물론 시 공직사회의 판단이다.

시민 심모(53·기산동)씨는 “경제난 속에 월급 압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정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저지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구나 K씨 사건에 앞서 지난 5월8일에는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7월 일반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한 A씨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 및 내규를 무시한 직종 채용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계약해지토록 했고, A씨는 결국 계약해지 됐다.

이처럼 K씨 이전에 또 다른 시장 측근을 위해 탈법을 저지르며 산하단체에 자리를 마련해 임용한 사실이 드러난 채 시장과 화성시청은 어떤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몰렸다.

그러나 채 시장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채 시장이 심각한 법적, 도덕적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 시장은 6대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는 돈을 중시하고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채 시장은 자신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물인 양 비판한 세월호 참사 원인과 같이 기본과 원칙을 무시했다. 측근들의 자리, 결국 돈을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 박모(52·반월동)씨는 “채 시장의 측근들을 둘러싼 인사비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행태”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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