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그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에 민법에 따른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어머니와 아들 한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60%인 60억원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는 최소한 3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것이 좋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배우자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상속이 이뤄지면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3천만원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적용 받거나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해도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녀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면 일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녀들 뿐이라면 5억원, 배우자 뿐이라면 30억원,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최소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그러므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최대한 자녀명의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면 30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없지만, 자녀가 한명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60%(1.5/2.5)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18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산한 23억원만 공제돼 7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많아지는 이상한 제도가 되므로,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