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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수익보단 절세가 유리

한수전의財테크-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제도를 활용하라

 

한 해의 꼭 절반이 지났다.

지난 여섯달동안 곳간이 좀 늘었는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환율과 주가지수 하락 등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또 은행 예금금리는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5월 은행권 신규 취급 저축성수신 금리는 연 2.59%다.

한 달 전보다 0.01%p 떨어진 것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낮다.

2금융권도 더 이상은 기댈 언덕이 못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84%, 상호금융은 연 2.78%다.

그나마 금리가 높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연 2.94%로 연 3%에 못 미친다.

금융회사 상품만으로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다.

물가상승률(2014년 한국은행 전망 2.1%)에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이 그렇다는 분석이다.

사실 금융회사 상품들은 수익률보다 절세에 유리한 것이 많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절세형 상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생계형저축(만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조건 충족 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 세금우대저축(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이 대표적이다.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축할 만한 여유가 있다면 절세형 상품 가운데 물가연동국채(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물가상승 시점이 투자적기)도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자격이 된다면 근로자재산형성저축도 가입할 만하다.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비과세 상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절세하는 방법은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에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여 등을 통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명의를 분산하거나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명의 분산 땐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특히 성인 자녀에 대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2014년부터 성인 자녀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된 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결국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와 절세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세금우대 제도 이용 등을 통해 가능하다.

비록 시작할 때는 1%p의 작은 차이라 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익률 극대화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꾸준한 저축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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