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소투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보궐선거 등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구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해당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거소투표신고서(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게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