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업체인 ㈜코모스 기업의 공장설립에 대해 화성시가 승인을 해 연접배제용 도로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2004년 연접개발제한제도에 따라 공장 주변에 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았다.
당시 공장을 설립하려면 난개발방지를 위한 연접개발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아 공장 주변에 도로나 공원을 지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코모스는 비용문제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준공신청이 반려돼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3년 12월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장을 무단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 4년여에 걸쳐 소송까지 벌였으나 패소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연접개발방지제도가 없어져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성시는 최근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코모스의 공장설립을 승인했다.
화성시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개설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코모스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코모스는 내주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17억원을 들여 지역 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기부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기업규제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전문가 20명으로 증원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