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를 구속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이 아버지는 구속됐으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복범죄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 가해자를 임시조치한 사례가 690건에 달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2차례 이상 범행해 경찰 관리 대상에 오른 가해자는 84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다.
또한, 가정폭력 등 대부분의 보복범죄 70%가 수사 초기단계에 발생한다 이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의탁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범죄피해자 임시숙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살인·방화·가정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률이 높은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및 강력범죄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주간에는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의 간단한 심사로 단기간(1~5일)의 피해자 임시숙소 및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피해자 임시거처’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 또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의 손길을 청한다면 가정폭력 재범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