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및 담배소송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남부지사는 “1989년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보험료 관련민원은 지난해 기준 총 민원 7천160만건의 80%인 5천730만건에 달하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3만여 세대로, 체납금이 2조1천65억원에 이르고 있다.
남부지사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율이 10% 정도로 저조하여 사용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에서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