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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제 운영

인천시 남구는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자의 권익보호,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

내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다.

신고는 관할 구청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저 6천원(징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2만원 초과)까지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가 없이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청구 단속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료받은 내역이 통보된 것과 다를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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