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22일 옛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5분쯤 화성시 팔탄면 A(30)씨 집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다. 병원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씨는 경찰에서 ‘A씨와 여자문제로 싸운 적은 있지만 범행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둔기로 내 머리를 내리친 뒤 또 때리려고 해 몸싸움을 벌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