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는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이었다. 매년 7천여 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자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이를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은 도내 경찰서별로 1~2명씩에 불과한 것이다.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서는 아예 없다.
이러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이 1만여 명을 넘는 곳도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외사 경찰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련법의 보완도 요구된다. 범법외국인들을 검거해도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범죄 발생 방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문날인 등 관련법의 보완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지문을 찍은 주민등록증을 지녀야 하는데 외국인은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
특히 외국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재범우려자의 관리를 위해서도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외국인 전과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성범죄 전과자 28명, 폭력 전과자 35명 등 모두 63명을 외국인 우범자로 결정했다고 한다.
거주지별로는 안산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0명, 김포·동두천 각 4명, 시흥·부천 각 3명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명으로 불명예 1위였고 스리랑카 10명, 우즈베키스탄·몽골 각 7명, 캄보디아·방글라데시 각 5명 등 순서였다. 모두 재범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자들이다.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자나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에 들어가 직원들을 협박한 자도 있다. 경찰은 우범자를 철저히 관리해 재범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하소연한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피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선 설득력이 없다.
외국인 범죄가 척결돼야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수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올바른 입법을 통해 상생의 제도를 강구하는 일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