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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특정 닉네임 인신공격성 비난 처벌 가능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탈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거의 세상의 모든 주제라고 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듯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때 엄격한 실명가입과 실명사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아이디 혹은 닉네임(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게시판에서는 그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게시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super123**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은 “딸기엄마님은 어떻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환경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향해 욕설 혹은 그에 준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게시하거나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의 비난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한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언사를 사용하여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이용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6.26일자 2007헌마461 결정).

이에 따르자면 해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하여 실제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실제 신상을 가해자 혹은 다른 이용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의 보호대상은 실제 현실에서의 사용자의 인격이지 이와 단절된 가상공간에서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표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공간에서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회원들의 일부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모임을 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물론, 해당 게시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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