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죽이는 단통법, 즉각 폐지하라.” 휴대폰 판매 상가 상인들의 외침이다. 오늘로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째다. 소비자와 이통통신기기 유통점들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13일 휴대폰 집단 상가 상인들이 통신 3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로 손님이 줄어들었고 장려금 규모마저 줄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됐다고 아우성인 것이다. 본사 직영 대리점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 판매상들의 경우 3주 동안 개통 하나 못 한 곳이 허다해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상에는 단말기할부금을 완납해준다거나, 공짜폰을 준다는 입간판들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같은 입간판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직원들이나 고객들 모두 아직도 단통법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휴대폰 밀집상가의 호객행위도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고객들 역시 매장을 찾는 일이 오히려 줄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도 가격은 똑같은데다 추가 보조금이라야 쥐꼬리만큼이니 판매상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대분의 판매점들이 보조금 이외에 자신들이 받는 장려금 일부를 포함시켜 단말기를 판매했다. 그러나 단통법 실시로 보조금 액수가 고정되면서 판매점만의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사라지고 불법 보조금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통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18조원을 넘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했던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넘어선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 이통사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동통신 통화요금을 줄여주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질서를 내세워 통신시장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은 덜어주지 않고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통신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통신사들이 가입비와 기본요금제를 고수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 또다른 폐해가 나타나기 전에 단통법은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