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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인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함께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1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수수방관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GM 부평공장 근로자는 “수천명의 공장근로자가 불법파견”이라며 “불법적인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관련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휴일근로 미기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했다.

전재환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회견 서두에서 “대한민국은 최장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을 한다”며 “근로시간 연장과 휴일근로 불인정에 대한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는 행정명령의 권한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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