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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라졌지만 서울 종로2가에 ‘종로서적’이 있었다. 1907년 ‘예수교서회’라는 이름의 기독교서점으로 시작한 종로서적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점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유명한 것은 국내 최초 ‘도서정가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비록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2002년 안타깝게 문을 닫고 말았지만 독서 평등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선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1888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로 유명하다. 19세기 말 서적 할인업자들의 횡포로 지역에 있는 중소서점들이 큰 피해를 입자 정부가 나서이 제도를 시행했다. 독일 서적상업협회 회원사들은 지금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해야한다. 1960년대 1천여 개의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공동협약 덕분이다.

프랑스도 책의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고 당장의 이익을 추구치 못하게 해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라고 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OECD국가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멕시코 등 모두 10개국이다. 그 중 단 5%의 할인율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 네델란드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나머지 OECD국가들은 ‘도서정가제’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에 시행됐으나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인해 학술, 문예 분야 서적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서점들이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취미, 여가 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가 법규를 바꿔 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하는 한편 오는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요즘서점가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책값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연 새로운 제도가 책이라는 상품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궁금하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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