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장애인복지시설 명심원 후원금 미신고(본보 10월 14일 7면 보도)와 관련, 인천 장애인차별연대(장차연)와 명심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장차연은 지난 13일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밝은마음(구 명심원)’이 연수구 집중감사에서 20년간 후원금 내역을 미신고했다며 시설장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명심원은 장차연에서 언급한 연수구 감사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받는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이라고 밝혔다.
또, ‘후원금의 불법적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후원금이 아닌 민간 자조모임으로 결성된 후원회 기금이며 불법적인 사용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명심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 후원회의 경우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설과 후원회는 관련이 없는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명심원이 후원금을 미신고한 사실이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에서 밝혀졌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감사와 부정사용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원금 미신고 사항은 법인 명의로 이뤄져 법인에 한해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현재는 시설 쪽 행정처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했다.
명심원의 해명에 대해 장차연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라는 발언과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휘 선택의 잘못이 있었다”며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심원 후원금이 아닌 민간 자조모임의 후원기금이라는 건, 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으니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 “후원회 통장에서 후원금을 집행할 때 명심원의 직인이 사용됐다”며 “직인을 사용한 행위는 후원회에 동조한 것인데 후원회와 연관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명심원 측은 “후원회 기금을 누구 한사람의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어 법인으로 관리하게 됐다”며 “시설 직원 1명을 고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직원을 보낸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구에서는 직인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 행정처분에 관해 명심원 관계자는 “직인관리 소홀을 인정하지만 법인과 시설은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처분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