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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해야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442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허위’라며 앞으로 공무원 총궐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노총은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은 72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보다 오히려 적다’며 11월1일 여의도광장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노총의 논리는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개혁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늘어나는 국가재정 적자폭을 감축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은 서민이므로 부자나 국회의원 등의 세금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수급자들의 연금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직종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31만9천510명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6만7542명(21.1%)이나 됐다. 직종별로는 특히 교육직 퇴직자의 경우 49.5%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직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능직공무원 퇴직자는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들이 한 명도 없었고 200만원 미만이 82.6%나 됐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공적연금개혁은 필요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처럼 이제라도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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