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열린 ‘2014년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평구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구의 생활입금제 도입은 도시지역이 주거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부천시와 서울시 성북·노원구, 경기도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긴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5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다음달 있을 제2차 부평구 정례회 기간중 관련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