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됐던 공원을 민간투자로 개발한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투자홍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지난주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의 토지 소유자 300여명에게 민간공원 개발사업 안내문을 발송한 것.
안내문은 별도의 회신이 없는 사업내용의 공지사항 등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주들과 개발회사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을 시, 관에서 추진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민간투자로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10만㎡ 이상의 미조성공원 부지 중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조성하는 경우, 일부 부지에 아파트 등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투자를 통해 그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투자추진 자격은 토지소유자, 토지주조합, 개발회사 등이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고,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80%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다.
또 시는 최근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녹지공간과 토지 규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우선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해 특혜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