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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우버(Uber)택시

2010년 어느날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려 짜증이 있는대로 난 컴퓨터 공학도 ‘트레비스 캘러닉’은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는 없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버(Uber)’택시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업이며 차량과 운전기사 없는 운송업인 것이다. 다시 말해 모바일앱을 통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하면서도 요금을 받는 일종의 신종서비스업인 셈이다.

스마트폰에 우버앱을 깔기만 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대신 가입 때부터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요금은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금을 건네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는 가격이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전세계 218개 도시에 진출해 1일 5만여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가치도 약 18조6천억원에 달한다.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도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라는 정부의 입장과 대립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마찰도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는 ‘우버’의 택시 영업이 불법이라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도시가 ‘우버’를 두고 뜨거운 논란을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수도 파리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지난 9월 ‘우버’ 영업을 잇따라 불법으로 규정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버’ 영업에 대해 첫 합법 판정을 내렸다. 미국을 비롯, 세계 주요도시에서 ‘우버’ 규제를 촉구하는 택시 기사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지만 양쪽 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안타깝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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