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수십년째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피해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의 도시주민생활이나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에는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여 곳에 대한 해제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됐지만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곳이 32개소이다. 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서구와 강화군 지역 도로 각각 1곳씩의 도로 폭을 줄일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인천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2016년 이후 2단계로 집행될 예정이나 집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당국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야한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곳은 미리 과감히 해제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에서 결정한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주민피해에 따른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가야한다. 매수청구권을 통한 신속한 보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의정부시가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현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민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래의 문제발생에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도로망의 연계성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함이 마땅하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되는 주민피해보호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지정의 즉각적 해제와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 못한 지주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