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가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1994년 11월7일∼올해 11월6일 출생 기준)는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269명으로 1년 전보다 5.9%(15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식 자산이 10억원대 이상인 미성년자는 모두 107명으로 5명 늘어났으며 100억원대인 미성년자도 8명에 이르고 있다.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3살인 장남은 올해 주식가치 평가액이 325억원으로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를 지켰다.
특히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초등학생 손자와 손녀 7명은 증여 등으로 각각 82억∼85억원씩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의 한살배기 손자는 10억원대 주식 부자다.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 친인척과 김형웅 미원스페셜티케미칼 회장 친인척 등 ‘한살배기 젖먹이 억대 주식 부자’가 3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있는 통계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혀를 찬다. 미성년자들의 주식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고 자신의 주식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에 조금의 하자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기간과 액수 등에 따라 누진 부과되는 증여세는 어려서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체계가 모호해 주식 증여가 편법상속의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증여가 더욱 많아진다. 주식 증여의 좋은 점은 또 있다. 주식은 가치가 커져도 현행 규정상 추가 세금이 없다. 부동산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은 현재보다 10배가 오른 시점에서 매각한다 해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발탈감과 위화감을 느낄 뿐이다.
어떻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증여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부가 세습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증여된 주식 가치 증대에 따른 세금부과도 고려해볼 일이다. 물론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겠으나 새로운 소득이나 또 다른 증여의 개념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나아가 손자손녀에게까지 자신의 부를 대물림하려는 태도에서 탈피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