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 대상 건축물이 580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법 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인 양성화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인천지역 법무사들의 등기촉탁 재능기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윤길 군수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사업을 펼쳐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옹진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