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의 업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연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미신고 하거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철저한 재해대처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이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