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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

불법주차·꼬리물기·승차거부 등
市, 경찰·구청 합동 단속반 운영

수원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수원역주변 대형쇼핑몰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수원역 주변에 정차하는 시내버스의 정류장외 정차행위와 롯데몰 개장으로 인근 초등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원역, 수원터미널, 영통구청 앞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택시가 승강장 이외의 장소에서 장시간 대기 하는 경우와 꼬리 물기 행위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타 시·군 차량의 영업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구청과 합동으로 6개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최첨단 CCTV를 활용한다.

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안전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운행전 차량정비 등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단속은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중 단속된 차량과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사업용 차량의 각종 위반 및 무질서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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