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편법 영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회에서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편법 영어 수업의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새민연)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초등학교 편법 영어수업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립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편법 영어 교육은 지금껏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라며,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사립초등학교라 할지라도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정규 영어 수업이 금지된 초등 1, 2학년의 경우 ‘영어 의사소통’, ‘영어 고재를 통한 진로 교육’, ‘생활 영어’, ‘영어독서교육’등의 이름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