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연·인천 남동을)이 지난 26일 문화재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달 금액 하도급 계약 금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 시 3년 이내 자격 재취득 금지, 문화재수리와 관련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지원이 확대되고, 재단에 일반 책임감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복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