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2만2천114건 7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5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 수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해기자 youn@